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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따라해 봅시다

토끼와잡학다식 2021. 12. 1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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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매매, 전월세 계약할 때 꼭 확인해 보아야 하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따라 해 보아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왜 필요할까요?

한마디로 부동산의 정보가 담겨있는 문서인데요.

해당 물건의 구조, 위치 등등의 정보가 들어있고요.

제일 중요한 저당권, 소유권, 압류 등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저도 30대 초반에 전세 투룸을 계약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등기부를 제대로 보지 않아 손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꼭꼭 확인하세요 ^^제발요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매매 시 집주인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명의도용 등으로 사기를 치는 수법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분이 꼭 신분증을 같이 확인하는데요, 

이 과정도 꼭꼭 넘기지 말고 확인하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따라 해 보세요!! 금방 합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2. 보안 프로그램 설치

 

보안 프로그램 다 설치해야 됩니다 ^^

 

3.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뒤에,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click.

4. 구매한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입력하시면 돼요 ^^

 

 

5. 주소를 입력하면, 하위 주소가 쭉 뜹니다.

그중에서 정확한 주소를 선택합니다.

 

저희 집 주소를 입력하였는데요,

해당 부동산 고유번호와, 집합건물로 나오네요.

주소가 맞다면 클릭!

 

6.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면 되는데,

전부가 있고 일부가 있습니다. 

무조건 전부! 클릭하세요. 전부를 클릭하면 예전부터 지금까지의 해당 집의 히스토리를 볼 수 있습니다.

 

7. 주민등록 공개 여부의 대한 검증입니다.

특정인 공개와 미공개가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특정인 공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미공개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공개됩니다. 

음 이 부분은 알아서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미공개로 해도 됩니다.

 

8. 다음은 결제 사항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700원을 결제해야 볼 수가 있는데요.

700원을 결제하시면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9. 700원을 결제하시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등기부등본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면, 

[갑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사항은, 저당권 설정입니다.

이 저당권 설정은 [을구]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 A란 사람이 채권최고액 3억이라고 적혀 있다면, 

A란 사람은 한마디로 은행에 3억 원이 잡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억 원을 갚지 못하면, 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만약 전세로 계약했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점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잘 확인하여, 

저당권을 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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