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2022년도가 다가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한 금액을 받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해서, 각자 본인 소득기준에 따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세부사항들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자격 및 나이?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만65세 이상이신 분들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국내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만으로 65세이니까, 양력 생일을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수급자 한독 가구 = 1,690,000원
일반수급자 부부 가구 = 2,704,000원
이 소득인정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의 기준으로 270만원 이상이 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기초노령연금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98만원)) + 기타소득
단, 공무원 및 교직원 군인 등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노령연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
일반재산 : 시가50%
근로소득 : 기본96만원 + 30%추가공제
자동차 3000cc 및 중고차4000만원 이상 100%
부채차감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2000만원 공제
기본재산 :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일단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이나,
주소지 읍, 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1인가구 지급액
소득기준 40%이하 = 월 300,000원
소득기준 41% ~ 70% = 월 254,760원
부부가구 지급액
소득기준 40%이하 = 월 480,000원
소득기준 41% ~ 70% = 월 407,600원
Q.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에 기준 등의 충족이 되어,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국민연금의 기간 및 지급금액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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